0308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4길 14, 2층(동숭둥12-8 갤럭시빌딩 2층) 대표자 : 장경민
TEL : 02-741-4188 FAX : 02-3674-0472
사업자번호 : 101-82-08316 E-Mail : sgyj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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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| ![]() | 2022년 공연장대관료지원 2차 공모 안내 |
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2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의 공연장대관료지원 유형에 대해 비수도권 단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광역문화재단 및 (사)한국소극장협회와 함께 운영합니다. 2022년 공연장대관료지원 공모는 지역별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하여, 지역별 광역문화재단에서 개별 운영하므로, 신청단체(개인)의 소재지에 따라 지원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* 소재지 : (단체) 사업자등록, 법인등록, 고유번호증 내의 주소 (개인)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가입 시 가입자 정보 내의 주소 * 공모접수처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로그인 후 각 소재지별 접수처 선택
※ 경기, 대구, 부산, 서울, 인천, 제주, 충남 지역 소재 예술단체(개인)에 대해서는 광역문화재단이 아닌 (사)한국소극장협회에서 공모를 일괄 진행합니다. 경기, 대구, 부산, 서울, 인천, 제주, 충남 지역의 지원신청단체(인)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. |
※ 공모신청 시 유의사항(주요 결격사항) 1. 지원분야 : 기초공연예술분야 외 공연, 생활문화예술 공연은 지원 제외 ㅇ 지원제외 예시 : 대중가수 콘서트, 토크콘서트, 인디밴드 공연, 마술쇼, 버블쇼, 개그공연, 복합공연* / 동호회, 학원, 행사성 공연 등 * 복합공연 : 장르가 융합된 하나의 공연이 아닌, 기초예술분야가 아닌 공연과 기초예술분야 공연을 각각 공연하는 경우 지원제외 2. 지원신청대상 : 지원신청 주체별 신청방법 미준수 시 행정결격 ㅇ 지원신청 주체별 신청방법
3. 필수제출자료 : 개인 5종, 단체 6종 필수제출자료 미제출,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 시 행정결격 ㅇ 필수제출자료
※ 관련 상세 내용은 하단 안내 참조 |
※ 지원신청 주체별 유의사항 (미준수 시 행정 결격 처리) | ||||||||||||||
· 공연한 민간예술단체(개인)와 대관공연장의 대관계약이 확인되어야 하며,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소속직원(연 출, 작가, 행정직원 등)이 대관계약 또는 대관료 납부를 한 경우, 소속직원이 단체 소속임이 공연 포스터, 프로그 램북 등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. · 단체 공연임에도 개인 명의로 중복 신청하여 지원금을 중복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오니, 공연 유형에 따라 반드시 신청인의 명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유형① | 2022.04.01.~2022.07.31. 기간 중 진행 및 종료된 공연 ※ 공연종료일이 2022.04.01.~2022.07.31. 내에 포함된 공연 |
유형② | 2022.04.01.~2022.07.31. 기간 중 시작 예정이었으나,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 ※ 공연시작일이 2022.04.01.~2022.07.31. 내에 포함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,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공연 ※ 단,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증빙 필수 - 지불한 대관료(부대시설사용료)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환불된 경우에 한함 - 공연 변경과 취소에 따른 수수료(위약금)은 지원하지 않음 |
※ 지원 제외대상 |
- 공연작품에 기초공연예술 분야 외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연(대중가수 콘서트, 토크콘서트, 인디밴 드 공연, 마술쇼, 버블쇼, 개그 공연 등) -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(월드투어) - 워크숍·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, 동호회·학원 등 생활문화예술 공연 - 지원신청단체(개인) 및 가족, 소속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(자가, 임대, 위탁운영 포함)에서 진행한 공연(지 원신청을 위하여 공고일 직전 혹은 공모기간 중에 임대계약서를 임의로 대관계약서로 변경하였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포함) -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(공동기획 포함) 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공연 ※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매칭펀드사업(한국메세나협회)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, 해당 펀드기금이 집행 되는 공연 포함 ※ 2년 이상의 다년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예진흥기금을 장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의 공연 (예)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등) - 타 지원사업(타 기관, 지역문화재단, 지자체 등)을 통하여 동일 작품에 대관료(부대시설사용료) 항목을 지원받은 경우(일부 지원받은 경우 포함) - 공연의 실체가 불분명한 공연(티켓오픈 및 판매내역/홍보자료 등이 없는 공연, 온라인 무관중(비공개) 공연) - 허위 대관계약, 대관료 부풀리기 등 부정한 방식으로 지원신청을 한 공연 - 기타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(문예진흥기금 공통)가 참여한 공연 |
기준 | 세부 평가내용 |
신청사업의 지원 적격성 | - 지원단체 및 신청사업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 (지원신청 부적격 및 지원 제외 대상사업 등 결격 여부) - 기초 공연예술 분야 해당 여부 - 지원대상 사업기간 포함 여부 - 대관 공연장의 공연장 등록 여부 - 공연 주체와 지원신청 주체의 일치 여부 |
대관료 집행 적정성 및 증빙자료의 객관성 | - 필수 제출자료(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)의 제출 여부 - 대관 계약(대관료 납부) 주체와 지원신청 주체의 일치 여부 -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의 적정금액 지급 및 증빙 여부 - 지원신청액의 적정성 여부 (신청금액 및 증빙자료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) |
- 이메일, 우편, 직접 방문 접수 불가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,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. 대표자 개인 ID 혹은 실무자 개인 ID로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.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‘내정보방’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를 반드시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 다. (지원신청 후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) - 지원신청 마감시에는 이용자가 많아 시스템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신청기간 초과 시에 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접수 또는 보완 제출을 받지 않사오니,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 랍니다.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 : 1577-8751, 또는 자료실>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|
제출자료 | 구분 | 제출방법 |
① 지원신청서 | 필수 | 지원신청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[파일명 : 1. 지원신청서_단체명] ※ 공연 증빙 팸플릿, 현장사진(관객) 등 필수 포함 ※ HWP 형식, 지정양식 사용, PDF 변환제출 금지 ※ 지원신청서 내 ‘확인서’, ‘서약서’를 반드시 작성·첨부 |
② 대관계약 증빙서류 (대관료/부대시설사용료 반드시 포함) (금액 미포함 시 금액 기재된 별도 납부 증빙서류 필수, 미제출 시 지원 제외) | 필수 |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등 비용 관련 세부내역이 기재된 증빙서류로, 다음 중 택일 - 계약서, 대관승인공문, 대관확정서 [파일명 : 2. 대관계약 증빙서류_단체명] ※ 대관계약체결 이후 대관료 변경이 있을시, 대관료 변경에 대한 ‘최종 납입 금액 변동 확인서’ 첨부 ※ 계약주체별 날인(서명) 누락 시 심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※ 계약서와 실제 공연의 추진 시기, 세부사항 등에 변동이 있을 시, 해당사유를 별도의 사유서로 추가 제출하기 바람 |
(②-1) 공연취소확인서 (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었으나, 공연장으로부터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) | 공연취소확인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[파일명 : 2-1. 공연취소확인서_단체명] - 공연취소확인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※ 단,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증빙 필수출연진/스태프의 코로나19 확진 시 : 확진 문자메세지 또는 확진확인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공연장 자체 취소 시 : 공연 중지 행정명령 관련 증빙 ※ 지불한 대관료(부대시설사용료)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환불된 경우에 한함 ※ 공연 변경과 취소에 따른 수수료(위약금)은 지원하지 않음 | |
(②-2) 기획사 대행계약서 (기획사가 대관 및 대관료 납부를 대행한 경우) | 기획사와의 대행계약서 [파일명 : 2-2. 대행계약서_단체명] ※ 계약주체별 날인(서명) 누락 및 계약 내용이 지원신청 내용과 상이할 시, 결격 | |
③ 대관료/부대시설사용료 납부 증빙서류 (부대시설 사용 시 부대시설사용 내역 및 금액을 반드시 포함, 미포함 시 지원 제외) | 필수 | 신청인(단체)이 대관 공연장이 청구한 대관료(부대시설사용료)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로, 다음 중 택일 - 전자(세금)계산서+계좌이체확인증 - 대관료/지방세외수입 납부 통지서/납부확인서(공연장 직인 필수)+계좌이체확인증 - 현금영수증 - 신용/체크카드 영수증(매출전표) [파일명 : 3. 대관료 납부 증빙서류_단체명] ※ 계좌이체확인증은 보내는 사람, 받는 사람, 금액 및 이체일자가 정확히 확인되어야 하며, 통장거래내역제출 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결격 ※ 지원신청액과 납부 증빙한 대관료(부대시설사용료 포함)가 일치해야 하며, 미일치 시 더 적은 금액으로 지원될 수 있음 ※ 대관료를 공모기간 중 납부하는 등 공연기간과 대관료 납부 시기가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, 공연기간 중 티켓 판매실적을 요청할 수 있음 ※ 모든 서류는 신청인(단체) 명의가 확인되어야 함 ※ 대관료 납부인과 신청인(단체) 명의가 상이한 경우, 대관료 납부인이 가족, 단체 소속 또는 공연 참여자임이 확인되어야 함(증빙자료 제출) ※ 기획사가 대관계약을 대행한 경우, 기획사 명의의 대관료 납부 증빙서류(예)기획사 명의의 통장사본 등)가 확인되어야 함 |
④ 공연장등록증 사본 | 필수 | 대관한 공연장이 법정 등록공연장임을 확인하고, 신청인(단체)이 운영하는 공연장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 [파일명 : 4. 공연장등록증_단체명] |
⑤ 통장계좌 사본 | 필수 | 지원금을 교부받을 신청인(단체) 명의의 통장계좌 사본 [파일명 : 5. 통장사본_단체명] |
⑥ 단체 증빙서류 | 해당 시 필수 | 신청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록증, 고유번호증 중 택일 ※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록증, 고유번호증이 없는 프로젝트 단체 공연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체 명의 ID로 지원신청해야 함(개인 명의 신청 시 행정 결격 처리) [파일명 : 6. 단체 증빙서류_단체명] |
지원신청 접수 | ▶ | 지원적격성 심사 | ▶ | 결과발표 | ▶ | 지원금 교부 |
7. 27(수) ~ 8. 10(수) | 8월 중순~8월 말 | 9월 중 | 9월 말 |
구분 | 공고/신청 접수 | 지원대상 공연기간 |
3차 공모 | 11.21(월) ~ 12.05(월) | '22.08.01 ~ '22.11.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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